YMCA일본어학교 한국연락사무소에서는 YMCA일본어학교 입학 예정자들에게 워킹홀리데이비자수속을 무료로 해드립니다.
(단, YMCA일본어학교 미입학자에게는 소정의 수속비가 발생하오니, 문의 바랍니다)
일본과 한국의 보다 긴밀한 우호관계를 촉진한다는 취지하에 양국의 청소년들에게 쌍방의 문화 및 일반적인 생활양식을 이해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99년4월부터 양국 간의 Working-Holiday제도가 개시되었습니다.
현재, 발급 자수의 상한선이 10,000명으로 되었습니다.
구비서류
- ① 사증신청서 (소정양식, 사진부착)
- ※ 사진 사이즈는 대강 가로4.5cm X 세로4.5cm. 무배경,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
- ② 이력서 (소정양식,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- 신청자 본인이 작성해 주십시오.)
- ③ Working-Holiday 제도를 이용하고 싶은 이유를 적은 진술서
- (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- 신청자 반드시 본인이 작성해 주십시오.)
- ④ Working-Holiday 제도로 일본에 입국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적은 진술서
- (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- 신청자 반드시 본인이 작성해 주십시오.)
- ⑤ 조사표
- (소정양식 일본어로 기재 신청자 본인이 작성및 서명 해 주세요)
- ⑥ 기본증명서
- ⑦ 주민등록초본
- ※ 주민등록증 (앞, 뒷면) 복사 또는 주민등록등본도 신청은 가능합니다.
- ⑧ 재학증명서(휴학증명서도 가능) 또는 최종학력을 증명 하는 자료(졸업증명서 등)
-
※ 일본에 유학한 적이 있는 자(교환학생, 단기유학등을 포함)는 재적한 학교의 졸업, 수료 등을 증명할 수 있는
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.
※ 한국 및 일본 이외 국가 등의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 및 수료한 경우로 일본어, 한국어 및 영어 이외의 언어로
쓰여진 증명서인 경우, 번역을 첨부 해 주십시오.(공증된 것)
- ⑨ 귀국 하기 위한 비행기 표를 구입할 수 있는 자금 및 일본에서의 체재초기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자금
(1인 : 280만원정도)을 소지한 것을 증명하는 은행 발행의 입출금 거래내역서(3개월분)
-
※ 학생 등이 가족으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경우는 신청인 계좌(통장)가 아니라도 부양하는 가족의 은행 발행의
입출금 거래내역서(3개월분)도 가능하지만, 이때는 부양자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
제출해 주십시오.
- ⑩ 여권복사 (신분사항 란 및 지금까지 일본으로의 출입국도장이 있는 페이지 전부)
- ※ 아래 ⑪의 자료에 있어서 만 18세 이후 90일이상의 출입국사실이 있는 경우는,
도항처를 불문하고, 해당하는 사증 및 출입국도장이 있는 페이지의 복사를 제출해 주십시오.
- ⑪ 한국의 출입국사실증명서
- ※ 출생 후 현재까지의 기간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제출해 주십시오.
또, 개명 등을 했을 경우, 개명 전후의 모든 기록을 제출해 주십시오.
- ⑫ 해당자만 제출해야 할 자료
- ※ 병역에 종사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(⑦의 주민등록초본과 겸용가능)
- ※ 일본어능력입증자료 (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인정의 일본어능력시험(JLPT)인정증, 일본어학교의 수료증서 등.
- ※ ②,③,④ 영어로 작성한 자는 영어능력입증자료 (TOEFL, TOEIC, 영어권의 대학 등의 졸업증명서 등)가 있는 경우는
제출해 주십시오. 또한 이들 입증자료가 없어도 신청은 가능합니다
주의사항 : 제출자료에 대해서 모든 필요자료가 적절하게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에 불리하게 되므로 신청시에 필요자료가 모두 갖추어져 있는지, 필요사항이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 한 후에 신청해 주십시오.
워킹홀리데이비자 발급 요건
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일 것.
주된 목적이 휴가를 보내기 위해 일본에 입국할 의도를 가질 것.
※ 인턴십은 대학생 등이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일본의 공사(公私)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이고,
워킹홀리데이와는 제도의 취지가 다르므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.
사증 신청 시점에서 원칙적으로 18세 이상 25세
(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30세)이하일 것
자녀를 동반하지 않는 자일 것.
귀국 시 비행기 표를 구입하기에 충분한 자금(30만원정도) 및 일본에서의 체재 초기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을 소지할 것 (약 250만원).
건강할 것.
이전에 본 건 Working-Holiday 제도를 이용한 적이 없을 것.
일본에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한도의 일본어 능력을 갖고 있거나 혹은 습득할 의욕을 가질 것.
사증신청 시 및 사증발급 시에는 한국(국내)에 있어야만 합니다.
신청방법
구비서류를 준비해서 주한일본대사관(주한일본총영사관)에 직접 혹은 각 공관에서 사증 신청이 인정된 지정 여행업자 등을 통해서 신청해 주십시오. (우편으로 송부된 신청은 인정 하지 않습니다.)
또한, 동일 신청자로부터의 복수 신청은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.
신청기간
모집 시기는 연 4회로서 2019년 신청기간은 아래과 같습니다. (신청장소에 관계없이 신청기간은 같습니다.)
제 1사분기 |
1월 14일 (월) ~ 1월 18일 (금)까지 |
제 2사분기 |
4월 15일 (월) ~ 4월 19일 (금)까지 |
제 3사분기 |
7월 15일 (월) ~ 7월 19일 (금)까지 |
제 4사분기 |
10월 14 (월) ~ 10월 18일 (금)까지 |
주의 사항
- 매 신청기간 최종일은 신청자가 많아 매우 혼잡하오니 가능한 마감일은 피해서 신청해 주세요.
신청장소
주민등록상 주소에 따라 다음 세 곳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주소지 |
신청장소 |
현주소가 부산총영사관, 제주총영사관의 관할 이외인 사람 |
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영사부 (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A동 8층) |
현주소가 부산광역시, 대구광역시, 울산광역시, 경상남ㆍ북도인 사람 |
재부산일본국총영사관 (부산광역시 동구 고간로 18) |
현주소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사람 |
재제주일본국총영사관 (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0로 3351) |
심사결과 통지
심사결과는 일본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알려 드립니다. (注) 전화로의 문의에는 답하지 않습니다.
제 1사분기 |
2019년 2월 22일(금) |
제 2사분기 |
2019년 5월 24일(금) |
제 3사분기 |
2019년 8월 16일(금) |
제 4사분기 |
2019년 11월 15일(금) |
또한, 사증발급 대상자로 된 경우라도 발급시 등 최종심사에 있어서 사증발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
사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.